[한국축제신문] 전국의 축제가 1천여 개가 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축제의 제안사 참여를 위해 공모를 하고, 또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공고를 한다. 축제가 많은 만큼 수의 계약이 아니라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고 또한 축제 제안사 공모만큼 많다. 각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고문을 보면서 '범례'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고문의 사례이다.

위의 사례를 보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공고문의 범례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글자체 사용, 저작권 문제와 가독성 고려해야
우선 사용하는 글자체의 문제이다. 아래 한글을 기준으로 바탕, 명조, 돋움, 고딕 정도의 글자체로 공고문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각 지자체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함초롬 바탕, 신명조, 맑은 고딕 등 다양한 글자체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글자체의 변용을 선택하는 것 같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나 글자체를 선택하는 명령어 박스에 나타나지 않는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대부분이 저작권에 저촉되는 글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유의해야 한다.
▲평가위원 모집, 연령 제한 및 분야 명확화 절실
모두 글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후보자)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시행령과 규칙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가 없어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후보자)을 모집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교수,
학위 소유자, 해당 분야 전문가, 유관 시민단체, 유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 참여를 권하고 있다.
그런데 연령 제한은 할 필요가 있다. 제안사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평가위원의 용역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해서 당황스럽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령제한이 불가능하다면 담당자의 재량으로 65세 이상의 평가위원은 선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모집 분야를 분명히 해야 해당 축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제와 관광을 구분해서 모집할 때가 있고 관광축제로 합쳐서 모집할 때도 있다. 축제와 이벤트를 구분하기도 하고 축제와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 모집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집 분야의 구분을 확실히 하면 요즘과 같이 100여 명이 넘는 평가위원(후보자)이 등록하는 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모집 분야 예를 든다면 축제, 관광, 이벤트, 문화 콘텐츠, 예술, 방송, 언론, 공연, 영상, 홍보, 역사, 국가유산, 체육, 건축, 조경, 산림, 국제행사, 디자인, 도시브랜드, 생활문화, 시장사업, 드론, 시스템, 시설관리, 안전관리(교통, 의료, 소방 등), 마케팅, 판매유통 등이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평가위원회 정보 투명 공개 필수
제출 서류는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면 충분할 것 같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청렴 서약서를 요구하는데 행정 간편화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사전접촉확인서, 기피신청서 등을 사전에 요구하는데, 이런 점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을 할 때 용역에 참여한 제안사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위원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위원회 개최에 대한 안내는 언제 선정하고, 언제 선정 결과를 통보하며, 언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간혹 평가위원회 개최를 '0월 중'이라고 알리고 있으며, 언제 선정하고 언제 선정 결과를 통보해 주는지 알려주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이는 용역에 대한 계획이 분명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가끔씩 공고를 하면서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해당 용역의 개요 정도는 알려줘야 용역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위원(후보자)을 등록할 텐데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용역의 과업 내용, 용역 금액 등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내용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정보도 분명히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르거나, 지자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더라도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가끔 자치단체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기준에 따른다는 정보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대체로 이런 지자체의 경우는 평가위원 수당이 시중의 평가위원 수당보다 형편없이 낮은 경우이다. 대략 10만 원 정도이며,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이든 평가위원 수당과 관련된 정보는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위원 수당, 비과세 적용 명확히 해야
또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세금 공제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서 세금을 공제하는 곳도 있고 공제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5항 기타 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가 맞다. 각 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 이 글을 본다면 그동안의 세금 공제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
끝으로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앞서 말했듯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보안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면 충분하다. 또 양식도 제시한 샘플 정도면 충분하다.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분리하여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공고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출 서류를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공고할 때 제출 서류를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
공고를 여러 개의 파일로 제시했으면서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라는 것은 조금 수고를 하게 한다. 또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이나 첨부 파일의 제목을 용역명까지 넣어가며 긴 문장을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김 아무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전국적으로 1,000여 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각 축제별로 100여 명이 넘는 평가위원 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기준이 될 만한 범례가 필요해 보여서 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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